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입찰공고
2. 계약기간 : 24개월 (2018. 3. 1. ~ 2020. 2. 29.)
3. 입찰목적 : 사업장 폐기물의 합법적인 수집·운반·처리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5. 입찰방법 : kg당 단가
※ 최저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이며 최종단가는 계약 시, 협의 예정임
6. 처리(예정)물량 : 280,824kg(연간, 2017년 기준으로 예정물량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
7. 입찰일정
입찰건명 | 입찰공고 | 입찰등록 | 우선협상 대상 선정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1. 30(화) |
14:00 |
|
8. 입찰일시 / 장소 : 2018. 1. 31(수), 14:10 / 국제성모병원 지하2층 정책지원센터 내 1회의실
[입찰등록 및 제출 마감]
■ 입찰등록 일시 : 2018. 1.31(수), 14:00까지 ■ 등록접수 및 제출장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총무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국제성모병원 총무팀] □ 입찰 금액 투찰 : 제안서 제출 시 밀봉견적으로 동봉 제출(방문접수)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총무팀(032-290-2562)으로 문의바랍니다. |
9.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 수급이 가능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업체
10.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병원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마. 위임장(위임시) 1부
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부
아.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1부
자. 참가업체 본사 약도 1부
차. 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국제성모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137-82-09745]
카.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타.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시) 1부
파. 청렴계약 이행각서, 확약서, 보안각서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함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3.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란에는 총액을 표기하여야 함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시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을 따른다.
나.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7.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병원의 제안요청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등록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참가등록업체는 입찰 및 평가?협상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공고는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병원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 내역 및 제출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