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입원확인서 · 입원기간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 |
|
법정 대리인 (친부모)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
|
일반대리인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