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방문 후, 사본 발급 처방을
받습니다. (단, 응급의료센터 영상은 제증명 창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또는 사본 발급 처방을
받은 후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비를
수납합니다.
영상자료 사본교부: 로비층 제증명
창구에서 의료영상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영상자료실에서 발급 가능한 자료는 단순 방사선촬영, 투시조영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 MRI 검사, 핵의학검사, 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 심장혈관조영술, PET CT 검사 등입니다. 의료영상 사본 발급 신청 시에는 법적자격 증명(의료법 제21조 근거)을 위해서 신청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1.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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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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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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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정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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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2.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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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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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정 대리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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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구분 |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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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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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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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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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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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 자매,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