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
환자본인신분증 (다만, 만10세~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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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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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친족사본 발급 요청 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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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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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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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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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형제/자매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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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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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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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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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운로드 서식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표준 양식) 
- 예약접수 된 재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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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창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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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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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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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본발행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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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기록 사본 인수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숙지사항
- 재원 중 제증명창구(지하 1층) 또는 병동으로 접수
- 퇴원 후에는 제증명창구(지하 1층)로 접수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함
- 가족관계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유효(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