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대상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4종
- 분진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