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내용 |
|---|---|
| 특수건강검진(정기)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 배치전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검진 |
| 수시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 임시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 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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