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사본발행 수납
의무기록 사본 인수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신청인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
|---|---|---|---|
| 환자본인 |
|
|
|
| 환자의 친권자 (만 19세 미만)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
환자 본인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단,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
|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 (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됨)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서류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과 환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만 인정됨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이상인 경우, 친권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정 대리인에게 서류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는 환자 본인만 가능)
가족관계서류 유효 기한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외래 · 입원 동일 적용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 자료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후에 신청하고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콘텐츠
최근 본 콘텐츠 (최대 5개)
COPYRIGHT ©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