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방치)자전거 이동 및 일괄 처분 예정 안내
현재 본원 자전거보관소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의 대수가 증가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보관소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 무단방치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거, 자전거 이동 및 처분 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5. ~ 2020. 11. 3(30일간)
2. 이동대상 : 부품에 녹이 발생하였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는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폐기 또는 방치되었다고 추정되는 자전거
폐기 또는 방치되었다고 추정되는 자전거
3. 보관장소 : 본원 내 별도 공간
4. 처분계획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는 폐기 처분
(최초 보관일자 기준 1년)
(최초 보관일자 기준 1년)
5. 문 의 : 총무팀(032-290-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