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입원확인서 · 입원기간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입원환자 / 외래환자
담당의사 전산입력
원무팀 수납 출력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신청인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
|---|---|---|---|
| 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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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권자 (만 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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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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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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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단,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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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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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 (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됨)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서류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과 환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만 인정됨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이상인 경우, 친권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정 대리인에게 서류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는 환자 본인만 가능)
가족관계서류 유효 기한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외래 · 입원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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