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입원 시스템입니다.
입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적용
-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 인력이 직접 제공해
입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 환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병실환경이 조성됩니다.
간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 병실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이 하루 평균 9만원임을 고려할 때, 간병비 부담이 약 75% 감소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절차
1. 입원결정
외래/응급실 진료과(주치의)
- 진료 후 입원결정서 작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선택
2. 입원수속
원무팀 입·퇴원창구 로비(지하 1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설명 및 안내문 제공
- 입원동의서 작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시점과 타병동 전실 시 작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설명(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적용)
3. 병동입실
4. 퇴원 결정 및 수속
해당 병동 및 원무팀
- 퇴원 예고제 시행
- 보호자 퇴원준비 연락
- 필요 서류 신청
- 병동 원무 또는 로비층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
인력 배치 현황(2024년 6월 7일 게시)
환자 및 보호자 주의사항
- 보호자 비상연락망 유지
- 입원 기간 중, 보호자의 비상연락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진료 관련 동의 필요 시
- 환자 진료 관련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설명 및 승낙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입금지 물품
- 환자 안전을 위해 위험물품의 반입 제한이 있습니다.
- 반입금지물품: 과도 등 날카로운 것, 라이터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
- 보호자 상주 요청
- 의료진이 환자안전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의 상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외출·외박 금지
- '의료진이 허락하지 않은 외출 또는 외박'은 환자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을 원할 시 의사의 승낙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