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기관에 내원(입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회송이 필요한 환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건강보험 환자(의료급여, 차상위, 보훈 제외)
시범사업 참여 환자 동의서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의뢰 등록
진료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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