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신청
로비층(지하1층) 제증명 통합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납
신청서 작성 또는 사본 발급 처방을 받은 후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비를 수납합니다.
영상자료 사본교부
로비층 제증명 창구에서
의료영상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단순 방사선촬영
투시조영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
MRI 검사
핵의학검사
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
심장혈관조영술
PET CT 검사
의료영상 사본 발급 신청 시에는 법적자격 증명(의료법 제21조 근거)을 위해서 신청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과 사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과 - 안과 특수검사, 신경과/소아청소년과 - 뇌파검사 등)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신청인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
|---|---|---|---|
| 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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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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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권자 (만 19세 미만)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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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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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단,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
|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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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 (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됨)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서류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과 환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만 인정됨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이상인 경우, 친권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정 대리인에게 서류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는 환자 본인만 가능)
가족관계서류 유효 기한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외래 · 입원 동일 적용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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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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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 자매,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 자료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후에 신청하고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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