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모든 병원, 의원에 가실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면 별다른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진료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2.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깜빡 잊고 두고 오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발급방법

3. 본인확인 절차
진료 접수시 본인확인 진행방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인 자와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면제됩니다.
4. 본인확인이 강화되면 좋은 점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과도한 진료행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